2021. 5. 26. 15:06ㆍ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1년부터 세법이 강화되고
복잡해져서 골머리 앓는 분들 많으시죠.
세금 내는 것도 화나는데
세금 신고 하는 것마저도 복잡해서
안 그래도 바쁜 시간 더 바빠져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정확히 다음달 6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등
양도소득세신고방법이
부분 부분 달라져
신경쓸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데..
그 중 정말 다행인건 그만큼
양도세자동계산
셀프로 손쉽게 할 수 있다는점!
거주지를 이전하실 계획이거나
처분하실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신고도 꼭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이란?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양도하거나
부동산 매매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수익)
*양도소득=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은 제외
*양도수익(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금액
양도소득세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얻게 되는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신고시필요서류
1.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2.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3.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4. 양도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5. 주민등록증(신분증)
6. 양도소득세 신고서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_^
국세청양도소득세자동계산 하는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3.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 계산하기
4. 양도소득세 기본사항(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기입
5. 양도가액 기입하고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조회 버튼 클릭
6. 양도가액부터 기타필요경비까지 쭈욱 기입 - 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이렇게 미리 모의계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계산이고 나발이고
우선 용어부터 너무 어려우시죠 ㅠㅠ
저도 헷갈리는 용어들이라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 개념 정리
1. 양도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3.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 저용 배제)
4.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x세율
5. 자진 납부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제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2개월은
양도세 예정신고 신고기간이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JOBIS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득 종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1. 토지 or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 그 어하길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3. 주식 or 출자지분(신주연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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