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 자격조건, 계산방법 확인하고 꼭 받으세요!

2021. 5. 22. 13:06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반응형

퇴직금
퇴직금

 

지금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쉬고 싶으신 분들까지,
퇴직금은 받고 나가셔야죠 :)

프로 이직러였던 저 또한
1년도 안되게 그만둔적이 많았으면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라고
궁금해하며 엄청 검색했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도 간단했습니다.
1년 일하면 퇴직 이후 2주 안으로
월급만큼 받는건데 그만두더래도
무조건 연봉은 올려서 그만둬야겠더라구요.
실제로 악바리처럼 올려가지고
퇴직금 높여서 받으신 분들도 봤습니다.

한 직장에서 1년이상 일해야 받으니까
1년 조금 안되게 일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번이나 참을성 없이 관둬서
2-3달 남기고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거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답니다 ㅠㅠ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대상 및 자격조건
손쉬운 계산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받을건 받자구요!!^^

 

퇴직금
퇴직금



근로가가 일정 기간 근로를 이행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 '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을 정했는데요.

이와같은 사항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기업마다 퇴직금 관련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_^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나는 직장인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사업자가 있긴한데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

-> 네, 어떤 형태의 근로자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조건에 해당되야 하며, 그 조건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제1항 기준을 살펴보면
1달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대상이므로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모음

Q.) 저는 4대 보험을 가입안했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기준만 충족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Q.) 더는 버티기 힘든데 꼭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퇴직금 지급대상 조건은 1년 이상 일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2020년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2021년 5월 22일 오늘 그만두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 못받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하셨다면
적어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일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밖에 안남았네요. 그냥 이런경우 한달 존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다음으로 간편하고 쉬운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퇴직금 산정법 공식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액 x 30일(퇴직 3개월 전 평균 재직일 수 ) x (총 근로기간/365)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4,5,6월(퇴직 전 3개월) 일한 기간의
상여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사업체마다 정산 신청서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 조건에 맞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씨의 입사날짜 및 퇴사날짜 그리고 근무조건

입사 날짜: 2020년 2월 20일
퇴사날짜: 2021년 4월 30일
기본급: 230만원
직급수당: 10만원
연간상여금 총액: 50만원
퇴직 시 연차수당: 30만원
총 근로일수: 435일
2021년 2월~4월=90일, 평균30일

첫 3개월간 수습시간으로 100만원만 지급 받음.
210만원 지금 받다가 2021년 1월부터 연봉협상으로
230만원 계약함. 그리고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

상여금: 50만원/12=약41,670원
(n년이상이면 50만원xn개월/24)
연차수당: 30만원/12=8,333원
(n년이상이면 30만원xn개월/24)
임금총액: 690만원 
기타수당: 30만원

ⓐA씨의 퇴직전 3개월 총 금액
(2월 월급: 230만원/3월 월급: 230만원/4월 월급:230만원)
230x3=690만원+(기타수당)

ⓑ2.) A씨의 3개월간 평균재직 날짜수 30일
(90일/3=30일)

ⓒ3.) 평균임금 690만원/90일=약 76,700원

ⓐⓑⓒ를 이용해서 계산해봅시다

1일 평균임금(76,700원)ⓒx30일ⓑx(총재직날짜435일/365일=1.19)
=약 2,738,190원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이 포함되었을 때는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1일 평균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세전 금액이라 실질적으로는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총 재직 일수가 궁금하시다면 

저렇게 조회하시면 간편하게 알 수 있어요^^

 

퇴직금
퇴직금(사진 출처: 네이버)



이래도 저래도 귀찮으면
그냥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방법' 검색해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지급일(지급기한)

퇴사한 날짜를 시작으로 
기업은 2주 이내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신고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 20%의 가산 이자까지 더해져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 혹시라도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면 신고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퇴직금



가끔 5인 미만 소기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거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 위에도 언급했었지만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악덕사업체들은 근로계약서에
교묘하게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는데,
이는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에게
처벌이 가해지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을
따로 작성하셨더라도 그건 법적 효력이 1도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나쁜기업들도 있더라구요.

 

퇴직금
퇴직금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건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면서
4대보험도 안들고 월급의 80-90%만 지급해주는데
그럼 퇴직금의 산정 시작 날짜는 실제로 근로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3개월은 빼고 그 뒤부터 시작인지 말이죠.

 

퇴직금
퇴직금



즉, 제가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5월까지 수습기간이니까 6월 1일부터 1년을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3월 1일로 계산하는건지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근로 시작한 날짜 '3월 1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정말 많은데
이건 신고하면 근로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1년이지만
수습기간으로 3개월 더 일해야 한다고 우기는 기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퇴직금


마무리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퇴직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해당되신다면 
미리 정산되서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지급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고
본인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퇴직금지급기한 앞당겨보세요^^

1.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3. 반드시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급하게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
4.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질병 혹은 부상이 발생해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경우
5. 기타 및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반응형